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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연수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질문..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관련
- 등록자명 박지훈
- 등록일시 2023-10-17
- 등록자명 박지훈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교감선생님이 8월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교원대 및 관내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자격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복무를 '출장(연수)'로 내셔서.. 나이스 돌리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데
자격연수는 근무일수로 수기로 다시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41조는 당연히 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자격연수는 근무일수로 인정된다는걸 어디서 얼핏 봤는데
확실한 근거를 찾을수가 없어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교장자격연수가 근무일수로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947(2023.4.10.) "[알림] 2023. 초등(특수)교장 자격연수 세부 운영 계획 및 홈페이지 등록 안내" 공문의
첨부파일 3. 2023. 초등(특수)교장 자격연수 세부 운영 계획 파일 P.19.~20.에 복무관련안내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정광미 연구사(055-279-9031)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