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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수당 산정방법 문의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3-09-15
  • 등록자명 이충환

안녕하십니까?


 


학교혁신과 장학사 이충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아래는 노사협력과 강은주 주무관의 답변입니다.)


 



1. (답변)




- 주중 공휴일이 있어 월~금요일 총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8시간은 법내연장근로로 연장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



 



2. (답변)




- 소정근로시간, 휴무일/휴일 근로시간 모두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토,
일요일 16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와 답변은 본청 노사협력과 강은주 주무관(268-122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