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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수당 산정방법 문의
- 등록자명 김정수
- 등록일시 2023-09-11
- 등록자명 김정수
1. 주40시간 상시근로자의 경우 주중 월~금요일중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 주의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8시간 한다면 해당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주중에 공휴일이 8시간 있어 실근로는 32시간 했기에 40시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1.5배로 주면 되나요? (즉, 목요일 하루 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은 통상임금 1배수준으로 지급인가요?)
토요일 자체가 휴무이기에 32시간과 관계없이 초과시점부터 1.5배인가요?
2. 주당 근로자의 경우 최대 초과포함 52시간 근무가 상한으로 압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주중에 휴일이 있다면 그 시간은 실근로가 아니기에 토,일요일 16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실근로로 본다면 48시간으로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