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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명절휴가비, 상여금 지급 관련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3-07-13
- 등록자명 이충환
안녕하십니까? 학교혁신과 장학사 이충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아래는 노사협력과 강은주 주무관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2022.07.01.~2023.06.30. 퇴직시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정산(퇴직 후 14일 이내)
- 2022.07.01.~2023.06.30. 퇴직시 4대보험 상실 신고
- 2023.07.01.~2023.12.29.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실직적 신규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
(다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음)
위 조건들 충족 후의 채용공고를 통한 기존근로자 채용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질의가 필요하시면 본청 노사협력과 강은주 주무관(268-122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