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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명절휴가비, 상여금 지급 관련
- 등록자명 김진숙
- 등록일시 2023-07-12
- 등록자명 김진숙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명절휴가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1. 조건: 동일교 전임경력 1년(2022.07.01.~2023.06.30.)
2. 재계약: 2023.07.01.~2023.12.29.("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12/29일 방학식 이후 급식이없음)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설명서 P137 제수당별 지급대상 및 기준 참조
(명절휴가비,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음)
★ 위 지급기준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전임경력 종료후 곧바로 이어 재계약이 된 경우라도 계속 근로로 볼수 없는지?
그렇다면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