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
중학생 장기미인정결에 따른 처리 과정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3-07-05
- 등록자명 이충환
안녕하십니까? 학교혁신과 장학사 이충환입니다.
질의 및 자료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 답변은 본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이연숙 장학사님(268-1162)의 답변입니다.
"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장기결석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를 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관리는 정당한 유예나 면제가 아니기에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 드려야
합니다.
정원외 학적 관리를 하더라도 학생이 뒤에 학교를 나오려고 한다면 나오게끔은 해야 하며
그러나 내년 3월에 진급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려야 합니다.
4세대 나이스에서
유예/면제에 따른 정원 외 관리/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
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본 자료요청 게시판에 재문의하시거나 중등교육과 이연숙 장학사(268-11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