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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사무직원 복무(유연근무) 관련

  • 등록자명 박성민
  • 등록일시 2023-05-24
  • 등록자명 박성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에 따라 사무직원의 복무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므로, 유연근무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연근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Ⅴ. 유연근무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