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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수련지도사) 1년미만 학습휴가 일수 문의
- 등록자명 박성민
- 등록일시 2023-05-18
- 등록자명 박성민
안녕하세요?
학교혁신과 주무관 박성민입니다.
문의하신 '교육공무직 연가 및 학습휴가'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내용]
1. 교육공무직(수련지도사) 1년미만 연가 및 학습휴가 일수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무가 발생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11일입니다.
예)2023. 1. 1. ~ 2023. 6. 30.<6개월> 계약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최대 5일의 연차휴무를 받을 수 있음
- 학습휴가의 경우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비례사용 할 수 있습니다(일자 소수점 반올림)
예)2023. 1. 1. ~ 2023. 6. 30.<6개월> 계약한 근로자는 학습휴가를 2일 사용할 수 있음
2. 2023. 3. 1.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수련지도사)연가 및 학습휴가 일수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연간 4일의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을 개별적인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추가 문의는 교육공무직 직종 담당부서(민주시민교육과) 또는 노사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2022. 3. 8.) 중 제72호【연차휴가】, 제73조【특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