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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기자재 등 관리 방법 문의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3-05-12
- 등록자명 이충환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장학사 이충환입니다.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폐기방법과 절차는
1. "경상남도교육청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시행 2021. 5. 6.][경상남도조례 제4959호, 2021. 5. 6.] 와
2. "경상남도교육청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2. 2. 24.][경상남도교육규칙 제903호, 2022. 2. 2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③에 따르면 학교의 물품관리관은 <학교장>, 물품출납원은 <행정실장>이고
불용물품폐기는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붙임파일 참고)
또한 불용물품의 폐기기준은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물품의 불용 결정과 소요 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12. 10. 4. 조3769호> * 교육감의 결재 - 물품관리관에게 위임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 8. 19. 조3542>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교육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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