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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경비 지급 기준

  • 등록자명 박성민
  • 등록일시 2023-03-30
  • 등록자명 박성민

안녕하세요? 


학교혁신과 주무관 박성민입니다. 


문의하신 '부양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학교회계담당 답변 내용]


 




 -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 교직원복지비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및 교직원 사기 진작의 목적의 예산항목입니다.


 -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는 예산 편성 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케이크, 상품권 등을 학교의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집행 시에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운영하여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기프트콘 등)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지급 대상자는 상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휴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대상자가 달라졌다면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정책기획관 하종명 주무관(268-12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