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
교재선정위원회 관련 문의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3-03-29
- 등록자명 이충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교재교구 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교재교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의 교재와 교구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며,
교재교구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창의인재과 황진석 장학사(055- 210-51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교재교구 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교재교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의 교재와 교구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며,
교재교구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창의인재과 황진석 장학사(055- 210-51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