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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교재선정위원회 관련 문의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3-03-29
  • 등록자명 이충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교재교구 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교재교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의 교재와 교구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며,


 


교재교구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창의인재과 황진석 장학사(055- 210-51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