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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경비 지급 기준

  • 등록자명 차원석
  • 등록일시 2023-03-14
  • 등록자명 차원석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학교회계에 편성된 교직원 생일경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지급대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일반직, 교원직), 교육공무직원, 계약제교원, 봉사직(배움터지킴이, 방역인력 등 학교와 계약한 직원)


 


2.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생일이 있는 달에 해당기관 소속이라면 지급이 가능한지?


    ex: 2월 14일이 생일인 교육공무직원이 2월 13일에 정년퇴직또는 사직을 하게 되는경우라면? )


 


3. 반기, 분기별로 일괄지급 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