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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경비 지급 기준
- 등록자명 차원석
- 등록일시 2023-03-14
- 등록자명 차원석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학교회계에 편성된 교직원 생일경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지급대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일반직, 교원직), 교육공무직원, 계약제교원, 봉사직(배움터지킴이, 방역인력 등 학교와 계약한 직원)
2.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생일이 있는 달에 해당기관 소속이라면 지급이 가능한지?
ex: 2월 14일이 생일인 교육공무직원이 2월 13일에 정년퇴직또는 사직을 하게 되는경우라면? )
3. 반기, 분기별로 일괄지급 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