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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원(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자)의 코로나로 인한 돌봄교실 돌봄지원 수당 지급
- 등록자명 황산초
- 등록일시 2022-11-11
- 등록자명 황산초
초등교육과-3538(2022.2.24) 2022학년도 신학기 및 학사운영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에 따른 붙임 문서에 따르면,
인력활용 및 예산 지원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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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 |
? 방과후학교 강사 |
- 원격학습 지원과 동일 |
예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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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교내 인력 |
- 활용 가능한 전 교직원(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 소지자) - 시간당 12,000원 |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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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전담교사 |
- 시간당 10,000원 |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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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인력 |
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 소지자 시간당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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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에 교원 및 교내 인력으로 (활용가능한 전교직원(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소지자)를 활용할 수 있고, 시간당 12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 되어 있어, 돌봄교실 돌봄지원으로 내부결재를 통하여 본교 특수교육실무원(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본연의 업무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시간이 마친 오후 시간에 돌봄지원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수당지급이 잘못되었으니, 반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공문에 따라 지급한 특수교육실무원의 돌봄지원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