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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과 시간외근무 병급시 초과근무 확인
- 등록자명 백우형
- 등록일시 2022-09-05
- 등록자명 백우형
| 출장과 시간외근무 병급시 초과근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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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우형 | 등록일 |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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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기획관 교육혁신지원담당 백우형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중등교육과 복무담당에 문의하여 답변드립니다.
학교 밖에서 시간외근무 시 확인대장의 확인자 서명 주체에 대한 공문을 찾아보았고, 여러 학교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공문은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수학여행 등 학교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자가 사전에 내부결재를 올려 시간외근무에 대한 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이 종료가 되면 교무실의 경우 복무책임자이신 교감선생님께서 내부결재 공문을 생산하여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이때 시간외근무를 처리하는 행정실 담당자에게 공람을 해 주시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확인자의 주체는 담당 부서가 교무실의 경우 교감선생님, 행정실의 경우에는 행정실장님이 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정책기획관 교육혁신지원담당 백우형(055-278-1676)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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