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6학년 해인중학교 조리실무사(기간제 초단시간) 채용 공고(3차)
- 작성자 해인중
- 등록일 2026-10-06
- 전화번호 055-932-7698
- 직종 기타
- 세부분류
- 과목 및 분야
- 지역 합천
- 채용상태 접수중
- 접수기간 -
해인중학교 공고 제2026-7호
해인중학교 조리실무사(기간제 초단시간) 인력 채용 공고(3차)
※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기간제 초단시간근로자)
1명
◦ 급식품의 위생적 조리 및 배식활동 참여
◦ 급식시설 및 기구의 세척, 소독
◦ 급식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 기타 영양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사 업무 보조
※ 해인중학교: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2871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 10. 19. ~ 2026. 12. 31.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됨.
나. 근로일: 월요일~금요일 학사운영에 따른 급식 실시일
다. 근로시간: 월요일~목요일 : 11시 30분 ~ 14시 30분 (1일 : 3시간)
금요일 : 11시30분 ~ 13시30분 (1일 : 2시간)
라. 보수 등 처우: 시간제-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표에 따름
마.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바. 근무형태: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사.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경상남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따름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2024. 12. 10.)
제8조(신규채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2.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 경력자 및 관련업무 자격증(조리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등) 소지자 우대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1명일 경우 면접시험 생략하고 면담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종 합격 처리함.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 응시원서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경력증명서 [별첨 3]
(조리사・조리실무사 경력만 인정(※경력증명서 발급시 소정근로시간 기재)[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공립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및 경상남도 내 국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단, 사립유치원 경력제외), 위탁급식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력만 인정(위탁업체 소속 경력은 미인정)
◦ 자격증 사본(조리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4]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 7]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첨 8]
각 1부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결과)에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6. 응시원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13:00 ~ 2026. 10. 13.(화) 13:00
* 평일 08:30~16:30 중에만 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해인중학교 행정실(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2871)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6. 10. 14.(수) 10:00 이후 -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4:00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6.(금) 11:00 이후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해인중학교 행정실(☏ 055-932-76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해인중학교장
해인중학교 조리실무사(기간제 초단시간) 인력 채용 공고(3차)
※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기간제 초단시간근로자)
1명
◦ 급식품의 위생적 조리 및 배식활동 참여
◦ 급식시설 및 기구의 세척, 소독
◦ 급식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 기타 영양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사 업무 보조
※ 해인중학교: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2871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 10. 19. ~ 2026. 12. 31.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됨.
나. 근로일: 월요일~금요일 학사운영에 따른 급식 실시일
다. 근로시간: 월요일~목요일 : 11시 30분 ~ 14시 30분 (1일 : 3시간)
금요일 : 11시30분 ~ 13시30분 (1일 : 2시간)
라. 보수 등 처우: 시간제-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표에 따름
마.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바. 근무형태: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사.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경상남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따름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2024. 12. 10.)
제8조(신규채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2.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 경력자 및 관련업무 자격증(조리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등) 소지자 우대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1명일 경우 면접시험 생략하고 면담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종 합격 처리함.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 응시원서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경력증명서 [별첨 3]
(조리사・조리실무사 경력만 인정(※경력증명서 발급시 소정근로시간 기재)[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공립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및 경상남도 내 국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단, 사립유치원 경력제외), 위탁급식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력만 인정(위탁업체 소속 경력은 미인정)
◦ 자격증 사본(조리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4]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 7]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첨 8]
각 1부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결과)에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6. 응시원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13:00 ~ 2026. 10. 13.(화) 13:00
* 평일 08:30~16:30 중에만 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해인중학교 행정실(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2871)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6. 10. 14.(수) 10:00 이후 -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4:00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6.(금) 11:00 이후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해인중학교 행정실(☏ 055-932-76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해인중학교장
- 해인중 문의처: 055-932-7698
2026학년도 조리실무사(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문(3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