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6학년도 계약제(국어과 기간제교원)교원 채용 공고
- 작성자 안남중
- 등록일 2026-08-12
- 전화번호 055-275-4462
- 직종 기간제교원(강사 제외)
- 세부분류 중등기간제교사
- 과목 및 분야 국어(1)
- 지역 창원
- 채용상태 접수중
- 접수기간 -
첨부파일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안남중학교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과목 : 국어
-채용인원 : 1명
-근무기간:2026.8.19.(일)~ 2026.11.17.(일)(2개월 29일)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준하는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 교과 중등 교원자격 소지자(중등 2급 정교사 이상)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교의 소정양식- 채용 심사 기준안 파일에 있음 )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학교의 안내에 따라 추후 제출
4. 서류제출일: 2026.8.12.(수)~ 2026.8.17.(월)
5.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원칙(주소: anm275@korea.kr)
- 2026.8.17.(월) 16:00 도착분까지 유효
- 1개의 PDF파일로 첨부
6. 기타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
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반환청구 시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시행규칙 제3조)
○ 반환청구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시행령 제4조)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법 제11조 제4항)
마.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남중학교 교무실(055-275-4462)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안남중학교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과목 : 국어
-채용인원 : 1명
-근무기간:2026.8.19.(일)~ 2026.11.17.(일)(2개월 29일)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준하는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 교과 중등 교원자격 소지자(중등 2급 정교사 이상)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교의 소정양식- 채용 심사 기준안 파일에 있음 )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학교의 안내에 따라 추후 제출
4. 서류제출일: 2026.8.12.(수)~ 2026.8.17.(월)
5.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원칙(주소: anm275@korea.kr)
- 2026.8.17.(월) 16:00 도착분까지 유효
- 1개의 PDF파일로 첨부
6. 기타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
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반환청구 시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시행규칙 제3조)
○ 반환청구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시행령 제4조)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법 제11조 제4항)
마.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남중학교 교무실(055-275-4462)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남중 문의처: 055-27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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