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민주시민교육과 2026.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안내(1차)

2026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소속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2.1.1. 이후 신고·접수된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사안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
2.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 예산 소진시 까지)
3. 신청방법: 1)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2)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 이메일(sweetlove915@korea.kr) 제출
4. 사업 추진 일정(1차)
- 대상자 신청 기간: 2026. 6. 17.(수)~2026. 7. 3.(금)
- 지급 기간: 2026. 7. 31.(금)까지
5. 세부 내용: 안내문 및 서식 참고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경상남도교육청이(가) 창작한 2026.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안내(1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