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창의인재과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

(최종안)「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농림축산부 21.10.)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내 동물 해부실습 진행 절차*
1. 학교내 동물 해부실습심의위원회 구성
2. 동물 해부실습계획 승인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3.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및 통보
4. 동물 해부실습 진행 후 해부실습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동물보호법-(시행 2021.2.12., 법률 제1697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등)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부실습을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및 장기(조직)(※ 실습에 사용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식용이 아니라 실습용이므로 심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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