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
2. 평가 개요
가. 평가 대상: 2026. 2. 28.자 기준 지정만료 예정 80교(초34교, 중10교, 고36교)
나. 1차 서면 평가: 2025 . 6. 30.(월) ~ 2025. 7. 11.(금)
다. 2차 현장 방문평가
1) 기간: 2025. 7. 1.(화) ~ 2025. 7. 23.(수)
2) 대상: 평가 대상 80교의 학교급별 20%이상인 22교(초10교, 중2교, 고10교)
라. 평가위원회: 2025. 7. 24.(목) ~ 2025. 7. 31.((목)
마.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3. 심의 결과
가. 평가 대상 80개교 모두 「재지정 적합」 의견
나. 명단: 붙임 문서 참조
붙임 2026. 2. 28.자 기준 지정만료 자율학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