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민주시민교육과 2025.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 운영 안내(1차)

우리 교육청은 2025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2.1.1. 이후 신고·접수된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사안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
2.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 예산 소진시 까지)
3. 신청방법: 1)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2)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 이메일(pnhpnh54@korea.kr) 제출
4. 사업 추진 일정(1차)
- 대상자 신청 기간: ~2025. 7. 4.(금)
- 지급 기간: ~2025. 7. 30.(수)
5. 세부 내용: 안내문 및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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