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 초등 교육전문직원 공개 전형 계획] 공문에 따르면
보직교사 경력, 특히, "교무,연구부장의 증빙자료는 업무분장표 필수 제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교무, 연구부장이 명시되어져 있는 경우는 인사기록카드(경력이나, 가산점)로 증빙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당해 학년도 업무분장표가 없다는 학교로 인해 서류 제출 할 때마다 애로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인 업무로 다른 학교 업무담당자나 교감에게 수고를 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