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노사협력과 2023.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2023.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1. 근거: 노사협력과-2695(2023.4.27.)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알림"

2. 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 이상)

3. 행정사항
가. 교직원
- 맞춤형복지포털사이트(www.gwp.or.kr) 회원가입 필수
- 카드자동청구 권장( 미사용점수 소멸 방지 및 청구 방식 간소화)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청구하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이용
- 맞춤형 복지비 전액 5월 이내 청구 권장
- 단체보험 청구 서류 확인: 맞춤형복지사이트>단체보험 가입내역>보험조회(청구)

나. 학교(기관)담당자
-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공람
- 교육공무직원 기준정보 및 직종, 근속년월 수정 필수(조정점수로 배정X)
- 22년 맞춤형복지 사이트 기등록자 23년 1~2월(2개월) 조정점수 감액 처리
- 건강관리비는 도교육청에서 ‘23.4.27.자 기준 대상자 배정 완료
( 학교(기관)담당자는 기준일 이후 대상자(홀수년생)에 한해 조정점수 배정)
- 공문 발송 전 처리한 인사변동처리는 일괄 삭제하였으니, 대상자 확인 후 신분변동에 따른 업무 처리
- 영수증 스캔 업로드 시 영수증 청구서 제출 없이 스캔본 확인 후 승인 처리

4. 업무담당: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 윤선영(055-27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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