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노사협력과 2023.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2023.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1. 근거: 노사협력과-1668(2023.3.9.) "2023년도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알림"

2. 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기간제교원(계속근로 6개월이상)

3. 행정사항
가. 교직원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카드자동청구 권장
-맞춤형 복지비 전액 3월 이내 청구 권장
-단체보험 청구 서류 확인: 맞춤형복지사이트>단체보험 가입내역>보험조회(청구)

나. 학교(기관)담당자
- 시간제기간제교원 대상자의 기준정보 및 직종 수정 필수
- 신규자는 "기간제교원탭"에서 신규등록
- 퇴직자는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퇴직 처리(퇴직 후 정산 완료)
- 홈페이지 게시 및 전직원 공문 공람
- 기간제교원 신분변동자 관리(신규,퇴직)철저, 배정사항 확인 및 수정
- 12월~2월 신규자 외 조정점수 입력 금지(과,오배정 모니터링 통해 환수 예정)
- 영수증 스캔 업로드 시 영수증 청구서 제출 없이 스캔본 확인 후 승인 처리

4. 업무담당: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 윤선영(055-27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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