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민주시민교육과
2023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15차) 시행
등록자명
민주시민교육과
등록일시
2023-03-15
등록자명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전화번호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 운영센터에서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15차 지정심의를 시행합니다.
가. 목 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나. 대 상: 정부부처·지자체(산하?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다. 방 법: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심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별도로 심의함.
라. 기 간
- 안내문 게시: 2023.03.20.(월) ∼ 2023.03.31.(금)
※ 시범사업 홈페이지(www.educerti.or.kr)를 통해 안내자료 게시
- 온라인 접수: 2023.03.27.(월) ∼ 2023.03.31.(금), 13:00까지
마. 접수방법 및 접수처
1)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2)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educerti.or.kr) 지정심의 신청 게시판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지정심의 안내문 참조
바. 지정심의 신청 컨설팅 실시
1) 목 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신청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컨설팅
2) 일 시: 2023.03.28.(화), 15:00 ~ 16:00
3) 장 소: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
4) 대 상: 제14차 지정심의 신청을 희망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
5) 참여방법: 학습지원 홈페이지(educerti.or.kr)의‘행사신청’게시판을 통해 03.24.(금)까지 소속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
사. 협조 요청 사항: 해당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안내
아.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학습지원팀
지정심의 담당자 노현정(043-530-9708, guswjd1816@kedi.re.kr)
붙임 1. 제15차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안내문 1부.
2. 제15차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신청서류(프로그램용) 1부.
3. 제15차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신청서류(운영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