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초등교육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방법 안내(2022)

「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급)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 12. 1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서식 및 방법에 일부 변경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첨부파일에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 파일의 p.11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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