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진로교육과 2022. 하반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표준계약서

2022. 하반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입니다.
(기간: 2022.9.1.~2023.2.28.)

* 변경된 비자 규정과 관련하여,

2022년 부터, 재계약시 고용자는 교육감이며 도교육청에서 직접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피고용자인 원어민교사는 정해진 날짜에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사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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