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시설과 202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 기준 변경 안내

202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고용보험료: 1등급 1.39% → 1.57%
2등급 1.17% → 1.30%
3등급 0.97% → 1.13%
4등급 0.92% → 1.06%
5등급 0.89% → 1.03%
6등급 0.88% → 1.02%
7등급이하 0.87% → 1.01%
- 산재보험료: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항목 삭제되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적용시기: 2021.7.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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