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급)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 6. 23. 「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 개정에 따라 2021. 6. 23.이후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 파일의 p.10 참고 바랍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의거하여 (’21.6.23. 시행예정)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경우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며,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