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미래학교추진단 각종행사(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업무 관련)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수여에 관한 승인 업무 처리지침

1. 승인 신청: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상장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 후원명칭 사용(상장 수여) 승인신청서[서식 1]
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다.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여부 포함), 참가자의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포함]
라.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서식 2] (최초 신청 기관은 생략 가능)
마. 상장 문안[서식 3] (상장을 신청한 경우)
바. 기관·단체의 정관 사본 (최초 신청하거나 정관이 변경된 기관에 한함)
사. 기관·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전년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생략 가능) ※ 단, 기관의 변경 또는 폐지 시는 반드시 보고

2. 신청서 접수: 공문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한 날을 접수일로 봄

3. 승인심사 및 결정: 승인 검토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

4. 승인 결정 통지: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결정 사항 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여부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행사결과 보고: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식 4]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 행사개최일(행사 홍보시작일 등) 2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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