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한‘2021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력인정평가(제7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목 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에 근거, 학력인정 요건에 충족
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평가
나. 내 용
1) 신청 대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시범사업의 학습자 등록을 완료하였
으며, 학력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한 자
2) 접수 기간
- 안내문 게시: 2021.03.22.(월)∼2021.04.07.(수)
※ 시범사업 홈페이지(www.educerti.or.kr)를 통해 안내문 게시
※ 사전검토 신청: 2021.03.24.(수) ∼ 2021.03.29.(월) 18:00까지
- 온라인 접수: 2021.04.01.(목)∼04.07.(수) 13:00까지
- 우편 접수: 2021.04.01.(목)∼04.07.(수)까지
※ 우편은 04.07(수) 소인까지 유효함.
3)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접수
나)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시범사업 홈페이지(www.educerti.or.kr) 학력인정평가 신청게시판
- 우편 접수: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417호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습지원팀 학력인정평가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