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안내]환경분야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의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수여에 관한 승인 업무 처리지침

[ 환경분야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의 경상남도교육청 후원명칭 사용 및 경상남도교육감 명의의 상장 수여에 관한 승인 업무처리 지침 안내 ]

1. 승인 신청 :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상장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가. 후원명칭 사용(상장 수여) 승인신청서[서식 1]
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다.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여부 포함),
참가자의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학생 안전관리 계획 반드시 포함]
라.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서식 2] (최초 신청 기관은 생략 가능)
마. 상장 문안[서식 3] (상장을 신청한 경우)
바. 기관·단체의 정관 사본 (최초 신청하거나 정관이 변경된 기관에 한함)
사. 기관·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전년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생략 가능) ※ 단, 기관의 변경 또는 폐지 시는 반드시 보고

2.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
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본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다. 도단위 또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행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라.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교육기조에 부합하는 행사
마. 참가자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행사
바. 각종 부조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
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고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아. 상장 수여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그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청 소속 학생에 한함

3. 신청서 접수 : 공문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한 날을 접수일로 봄

4. 행사결과 보고 :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서식 4]를 교육감에게 보고

※ 행사개최일(행사 홍보시작일 등) 2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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