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교육복지과 학원 및 교습소 현황 공개(2020. 12. 31.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5(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0.12.31.기준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공개합니다.
문의사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창원, 김해, 거제 제외), 평생체육과(김해, 거제), 지역사회협력과(창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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