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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 기준 안내
등록자명
시설과
등록일시
2021-01-06
등록자명
시설과
담당자전화번호
202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산재보험료: 3.73%→3.7%
- 건강보험료: 3.335%→3.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11.52%
- 퇴직공제부금비: 3억이상 대상→1억이상 대상
* 적용 시기: 2021.1.6. 부터
첨부파일
2021년도공사원가계산제경비율적용기준(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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