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시설과 2020년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 알림

O. 2020년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 알림

O.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44조
O. 평가목적: 건설공사에 대향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O. 평가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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