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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다

학생 맞춤형 찾아가는 헌법교육


학생 맞춤형 찾아가는 헌법교육



비상계엄·탄핵 심판 등 헌정질서 흔들린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이 왜 중요할까


 



 



12·3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놀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흔들린 정국을 겪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TV 생중계로 접했다. 이러한 초유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YMCA경남연합회와 연계해 ‘학생 맞춤형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및 헌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이 왜 중요하며,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할까? 창원여고 박병준(사회교과) 교사를 만나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에 대해 들어보았다.



 



창원여고 박병준 사회교과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다


 


 



헌법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과정










Q. 학교에서 헌법과 관련한 수업은 언제 하나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률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교 사회교과 과정 2학년 2학기에 ‘정치와 법’이 편성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나 탄핵 심판 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Q. 고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정치와 법을 배우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정치와 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수험생 대부분이 공부하기 어려운 ‘정치와 법’보다는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마도 수험생의 80~90%는 ‘정치와 법’을 배우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Q. ‘정치와 법’ 중에서도 헌법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제가 창원여고엔 올해 발령받았어요. 헌법 수업은 ‘정치와 법’이 편성되어 있는 2학기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업 자료를 더욱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전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친숙한 미디어를 활용해 헌법 수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같은 콘텐츠를 보여주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게끔 하는 방식이죠. 또 가상의 문제 상황을 만들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수업에 적용해 봤어요. 비자 발급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대응 방안을 학생들에게 헌법 조문에서 찾아보게끔 하는 수업이었어요.”







Q. 헌법교육이 아니더라도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국가기관의 운영 방식을 가르치는 방법은.



 



“사회교과 수업에서 보드게임 식으로 학생들에게 가상 정당이나 가상 국회를 구성하게끔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경험해 보게 하죠. 선거 관련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씩 2주 과정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어요. ‘기본권 침해 사례를 헌재 판결 사례로 찾아보세요’ 등 수행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창원여고 박병준 사회교과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YMCA경남연합회와 연계
‘학생 맞춤형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헌법교육’



 



Q. 경남교육청이 올해 YMCA경남연합회와 연계해 ‘학생 맞춤형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및 헌법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수업시수만으로 볼 때, 헌법교육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희망하는 초중고 200학급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4시간씩, 헌법교육을 100학급을 대상으로 2시간씩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은 토론 중심 수업으로 민주주의 역량과 헌법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겁니다.”







Q.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등 헌법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교사로서의 시각이 궁금한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제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헌법이지요.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간 있었던 정국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워 오던 내용들이 각종 언론과 미디어 등에서 줄기차게 나오면서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며, 저 또한 살아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정국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끔 하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읽고 이해하는 교육은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교육 제도를 통해 교육의 평등과 실질적 내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는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 주체인 학교장은 헌법교육에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어 헌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지난 2022년 ‘경상남도 헌법 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지만,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두 조례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헌법교육의 가치를 지켜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에선 민주시민교육도 진행



 



경남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과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고교 2학년 ‘정치와 법’ 수업처럼 친구들과 가상 정당을 만들고,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공약을 정해 다른 정당과 토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창원여고 박병준 사회교과 교사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 치유하고
공정과 상식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최고의 명대사로, 국민 대다수가 헌법 내용 전문은 못 외워도 웬만하면 이 조항은 안다. 박병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하는 헌법 관련 수업처럼 영화라는 친숙한 미디어가 



헌법을 보다 쉽게 접하게 함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전문가들만 아는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기준이자 권리라는 걸 실감하는 대목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면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헌법교육이 법제화돼야 한다. 무엇이 필요한지 관용과 소통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학교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실로 세워 내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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