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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NEWS

뉴스1 태양광.JPG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준공 



유휴 공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로 탄소중립 실천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임대형 태양광발전소’ 준공
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경남햇빛
발전협동조합 심상완 이사장,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안명
선 이사장, 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성연석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남교육청이 유휴 공간을 빌려주고 민간 협동조합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탄소중립 활동의 민·
관 협력 모델이다. 




경남햇빛발전소는 지난해부터 제2청사 옥상 유휴 공간에 태
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
을 추진해왔다. 43.68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연간
6만584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한 해 소나무 215그
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전담부서인 기후환경교육추
진단을 신설하여 생태 친화적인 학교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뉴스2 김해고.jpg


김해고,


주촌면으로 이전 추진



경상남도교육청 - 김해시 - 김해고총동창회


업무 협약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김해시, 김해고등학교총동창회와
‘김해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김해
시 활천로 24번길 29에 있는 김해고는 1974년 3월 개교해
지역의 중심 고등학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김해시 동 지역
의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김해고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학생 수 과밀지역인 장유·주촌면 인근
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경남교육청과 김해시, 김해
고총동창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었다. 그 결
과 주촌면 일대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날 협약식을 열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김해고를 포함한 관내 중학교 학부모
대상 학교 이전 동의와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다. 김해시와 총동창회는 이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학부모 동의 절차 추진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8년께 이전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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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


공개 토론회



전문가들,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모델 제안···


제도 뒷받침 등도 논의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본청 공감홀에서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국목재공학회를 비롯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을 토론하고 교육적 가치를 논의했다. 




이날 관련 기관과 다른 시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해 학교시설 목조화를 향한 궁금증을 풀
어보았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학교시설에 목조화를 접목
할 때 고려 사항으로 전문성 함양과 예산 단가의 표준화, 설
계·디자인·구조·유지관리 부문의 지침 마련, 안전성 확보 방
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경
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 등 학교시설
목조화가 미래학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소중한 자리였다.


 


 


뉴스4 학폭.jpg


 2026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의무 반영



정부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학생부 보존 기간 4년 연장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의무 반영된다. 또 학
폭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에
대한 학생부 보존 기간은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된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전 학교 내 심의기구
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
지(6호), 학급교체(7호)에 대한 삭제 요건도 강화된다.




심의기구는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
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
폭위)의 조치 결정 전에는 가해 학생이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위에서 전학(8호)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
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학폭 발생 후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
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
출석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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