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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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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로 탄소중립 실천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임대형 태양광발전소’ 준공
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경남햇빛
발전협동조합 심상완 이사장,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안명
선 이사장, 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성연석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남교육청이 유휴 공간을 빌려주고 민간 협동조합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탄소중립 활동의 민·
관 협력 모델이다.
경남햇빛발전소는 지난해부터 제2청사 옥상 유휴 공간에 태
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
을 추진해왔다. 43.68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연간
6만584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한 해 소나무 215그
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전담부서인 기후환경교육추
진단을 신설하여 생태 친화적인 학교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김해고,
주촌면으로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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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김해시 - 김해고총동창회
업무 협약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김해시, 김해고등학교총동창회와
‘김해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김해
시 활천로 24번길 29에 있는 김해고는 1974년 3월 개교해
지역의 중심 고등학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김해시 동 지역
의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김해고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학생 수 과밀지역인 장유·주촌면 인근
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경남교육청과 김해시, 김해
고총동창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었다. 그 결
과 주촌면 일대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날 협약식을 열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김해고를 포함한 관내 중학교 학부모
대상 학교 이전 동의와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다. 김해시와 총동창회는 이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학부모 동의 절차 추진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8년께 이전 개교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
공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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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모델 제안···
제도 뒷받침 등도 논의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본청 공감홀에서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국목재공학회를 비롯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을 토론하고 교육적 가치를 논의했다.
이날 관련 기관과 다른 시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해 학교시설 목조화를 향한 궁금증을 풀
어보았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학교시설에 목조화를 접목
할 때 고려 사항으로 전문성 함양과 예산 단가의 표준화, 설
계·디자인·구조·유지관리 부문의 지침 마련, 안전성 확보 방
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경
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 등 학교시설
목조화가 미래학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소중한 자리였다.

2026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의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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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학생부 보존 기간 4년 연장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의무 반영된다. 또 학
폭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에
대한 학생부 보존 기간은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된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전 학교 내 심의기구
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
지(6호), 학급교체(7호)에 대한 삭제 요건도 강화된다.
심의기구는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
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
폭위)의 조치 결정 전에는 가해 학생이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위에서 전학(8호)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
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학폭 발생 후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
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
출석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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