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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만 도민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제12대 김진부 의장은 4선 의원이다. 4선이란 경륜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들 간 소통은 물론 추진력 또한 탁월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2023년 새해를 앞두고 김 의장을 만나 내년도 의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지 들어보았다.


 


 


Q. 경남도의회가 12대 들어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요?


A. 12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가 도입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2대 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으로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다인 14개의 연구단체가 결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Q. 무엇보다도 집행부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상남도와 교육청과의 소통을 어떻게 진행해 갈 생각이신지요?


A. 도의회는 집행부인 도청, 교육청과 상호보완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물은 오롯이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상생과 협력으로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Q. 2023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2023년에는 경남 경제 재도약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입법사항 미비와 현실부적합 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확대를 통한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아이 낳기 좋은 경남을 위한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소멸대응 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Q. 끝으로 새해를 맞아 경남교육 가족들에게 신년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A.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은 노력한 만큼 복이 들어오는 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어렵고 힘들지만 340만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이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더 크게 웅비하는 경남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남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1. 회기 운영계획 : 9, 118


정례회(65일 이내) : 2, 54(116, 238)


임시회(회별 15일 이내) : 7, 64


 


2. 월별 운영계획 



1/ 401/ 1.12.()~1.19.()<8일간>


· 2023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임위별)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3/ 402/ 3.7.()~3.16.()<10일간>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도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4/ 403/ 4.11.()~4.20.()<10일간>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5/ 404/ 5.16.()~5.25.()<10일간>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6/ 405(정례회)/ 6.7.()~6.22.()<16일간>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 추경예산안(도청, 교육청)


· 도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7/ 406/ 7.11.()~7.18.()<8일간>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9/ 407/ 9.12.()~9.21.()<10일간>


· 도정에 대한 질문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0/ 408/ 10.17.()~10.24.() <8일간>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1~12/ 409(정례회) / 11.7.()~12.14.()<38일간>


· 행정사무감사 · 도정에 대한 질문


·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 2024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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