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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문제 찾고, 현장에서 해결 하는, 발로 뛰는 의정 펼치겠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허용복 도의원은 도의원 이전에 교육자였던 만큼 경남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허용복 부위원장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용복 부위원장
Q. 제12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선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2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부위원장을 맡게 된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의 허용복 도의원입니다. 창의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경남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중책을 맡게 해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선봉에는 항상 경남교육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쫒아 대한민국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Q. 경남 교육현안과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실텐데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며 안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당론, 정견 등은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과 도의회가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Q. 전반기 위원회 구성 후 교육 현장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느낀점이 있으시다면?
12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공식적인 교육위원회 현지 의정활동과 저의 지역구인 양산시내 초중고 학교 현장을 회기가 없는 동안 돌아보며 문제점과 또 개선해나가면 좋을 점들을 발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많은 문제점과 과제들 중에 특히 양산 지역의 학교 재배치가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신설은 신도시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정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의 통합, 남녀 성비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설립 및 재배치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경남교육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시설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발로 뛰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의 선진 기관으로 교육청이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경남의 미래 세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지금
경상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개회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도정질문 등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제398회 정례회가 9.13.(화)~9. 27.(화)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박준 의원 등 11명 의원의
도정질문과 이춘덕 의원의 ‘인구 감소와 농어촌지역소멸위기 대응 제언’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고,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건 등 3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 개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중 9. 19.(월), 9. 20.(화) 양일간 제1~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5건의 의안(심사결과: 원안가결 5건)을 심사하였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결산 승인의 건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 예산현액 6조 2542억 원으로 6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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