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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경남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1. 1. 개념
    1.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
  2. 2. 비전과 목적
    1. 방과후학교는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한다.
  3. 3. 목표
    1. ① 예체능 등을 통한 소질·적성·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ㆍ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2. ②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학교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3. ③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④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학교를 실현한다.
  4. 4. 전략
    1.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5. 5. 운영 근거
    1.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6. 6.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1. ①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3. ③ 단위학교는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④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및 휴업일에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7. 7. 정보 공개
    1. ①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기회 보장,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한다..
    2. ② 단위학교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연 1회
      공개한다.
  8. 8. 단위학교 지도·점검
    1.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하고 컨설팅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 :
방과후학교
이름 :
정윤지
연락처 :
055-26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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