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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란

배움터지킴이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 중,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에 해당하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라 위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 배움터지킴이자격 :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봉사자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3), 7)~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5.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6.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담당 :
학교폭력
이름 :
류길상
연락처 :
055-210-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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