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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의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이경구 055-268-1361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 이지숙 055-26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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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이지숙
연락처 :
055-26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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