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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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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71개 법률

    •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납품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 안전 침해: 공사 등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자
    공익신고
  •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서 이첩ㆍ송부 검토
  •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 조사기관
    현지조사
  •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고자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의 보상대상가액과 지급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내ㆍ외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최고 2억원 지급
    ※ 단, 포상금은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

  • 상담전화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 인터넷신청
    •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 055-210-5209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오병진
연락처 :
055-2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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