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특례로 진학이 가능한가요?
- 등록자명 조경순
- 등록일시 2022-12-01
- 등록자명 조경순
정원외 3%를 선발하는 특례 대상자는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써 귀국 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신입학은 안 됨)학 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나, 초중학교 해당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도 대상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항에 따라 특례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사전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5-268-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