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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시행규칙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5-04-09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공포일자 2025-04-10
- 공포번호 경상남도 교육규칙 제963호
- 제/개정 제정
- URL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미래형교육시설조성조례시행규칙/(963,20250410)
◇ 제정 이유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총괄 자문가 자격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다.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과 설계·시공의 연계 향상을 위한 총괄 자문가 자격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라.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총괄 자문가 자격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다.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과 설계·시공의 연계 향상을 위한 총괄 자문가 자격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라.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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