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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5-04-09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공포일자 2025-04-10
-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837호
- 제/개정 제정
- URL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안전한급식실환경조성및지원조례/(5837,20250410)
◇ 제정 이유 ◇
2020년대 들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음식의 대량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 등의 흡입으로 인한 폐 질환 산재 신청이 전국적으로 늘어남. 급식실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공기 정화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조리장 공기질 관리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급식실개선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급식종사자의 휴게시설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2020년대 들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음식의 대량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 등의 흡입으로 인한 폐 질환 산재 신청이 전국적으로 늘어남. 급식실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공기 정화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조리장 공기질 관리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급식실개선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급식종사자의 휴게시설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