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정책기획관
- 전화번호055-268-1264
폐지 자치 법규
폐지조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5-02-03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제/개정
- 공포일자 2025-01-31
-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816호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 15.)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2025년 1월 31일
◉경상남도 조례 제5816호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2025년 1월 31일
◉경상남도 조례 제5816호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