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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시 2024-07-04
- 등록자명 관리자
- 공포일자 2025-11-06
-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941호
- 제/개정 일부개정
- URL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조례
◇ 개정 이유 ◇
교육부 자치법규 수정 권고사항(’24. 6. 26.)을 반영하고 2026년 4월 개소 예정인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및 사업비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병원학교 정의 수정(제2조제2호)
나. 병원학교 위탁운영 근거 삭제 및 상위법 위임 사항의 구체화(제6조제1항)
다.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9조)
라.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위탁 운영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마. 건강장애학습 관련 사업 위탁운영 조항 중복 조항 삭제(제14조제2항)
교육부 자치법규 수정 권고사항(’24. 6. 26.)을 반영하고 2026년 4월 개소 예정인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및 사업비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병원학교 정의 수정(제2조제2호)
나. 병원학교 위탁운영 근거 삭제 및 상위법 위임 사항의 구체화(제6조제1항)
다.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9조)
라.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위탁 운영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마. 건강장애학습 관련 사업 위탁운영 조항 중복 조항 삭제(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