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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시 2024-07-04
  • 등록자명 관리자
  • 공포일자 2025-11-06
  •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941호
  • 제/개정 일부개정
  • URL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조례
개정 이유

교육부 자치법규 수정 권고사항(’24. 6. 26.)을 반영하고 20264월 개소 예정인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및 사업비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병원학교 정의 수정(2조제2)

. 병원학교 위탁운영 근거 삭제 및 상위법 위임 사항의 구체화(6조제1)

.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9)

.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위탁 운영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10조제1, 10조제2)


. 건강장애학습 관련 사업 위탁운영 조항 중복 조항 삭제(14조제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책기획관
  • 전화번호055-268-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