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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시 2022-04-07
- 등록자명 관리자
- 공포일자 2025-05-15
-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857호
- 제/개정 타법개정
- URL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스포츠클럽지원등에관한조례/(5857,20250515)
◇ 개정 이유 ◇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취미활동 중심의 스포츠클럽 전환 기조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사. 중점학교 지정,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아.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자.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차. 육성선수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취미활동 중심의 스포츠클럽 전환 기조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사. 중점학교 지정,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아.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자.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차. 육성선수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