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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시 2022-04-07
  • 등록자명 관리자
  • 공포일자 2025-05-15
  •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857호
  • 제/개정 타법개정
  • URL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스포츠클럽지원등에관한조례/(5857,20250515)
개정 이유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취미활동 중심의 스포츠클럽 전환 기조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1)

.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2)

.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3)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

.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

. 중점학교 지정,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조 및 제9)

.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0)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1)

. 육성선수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2)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3)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4)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책기획관
  • 전화번호055-268-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