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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대체인력 수당 지급 기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4-09-20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대체인력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2021.4.10. 개정) 제15조 1항을 참고 바랍니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근무시간) 중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일부개정, 제13차 실무교섭 회의록 2014.9.19.>

자격이 되는 교육공무직원이 대체인력으로 활동은 가능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당지급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