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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관련
- 등록자명 황진숙
- 등록일시 2024-02-13
- 등록자명 황진숙
늘봄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시 외부강사 활용으로 교사는 배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아닌 내부강사(스포츠 강사 등)의 활용여부가 궁급합니다.
2024. 방과후학교길라잡이에 의하면 위탁공고를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을때(재공고 후에도 강사 섭외가 되지않을때) 당해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스포츠강사 등)를 정상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강사로 활동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늘봄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 방과후학교길라잡이에 의하면 위탁공고를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을때(재공고 후에도 강사 섭외가 되지않을때) 당해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스포츠강사 등)를 정상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강사로 활동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늘봄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